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놓고 형평성 논란 계속…“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주장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놓고 형평성 논란 계속…“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주장도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4.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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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것을 종합하면 건강보험료 거주지에 따라서 4인 가구 선정 최대 280만원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법정부 태스크포스(TF)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관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직장보험료는 23만 7652원‧지역보험료는 25만 4909원이 기준이다. 3인 가구는 직장보험 19만 5200원‧지역보험 20만 3127원 ▲2인 가구는 직장보험 15만 25원‧지역보험 4만 7928원 ▲1인 가구는 직장보험 8만 8344원‧지역보험 6만 3778원이다. ‧

이 같은 기준은 중위소득 150%와 같은 것으로 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선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서는 일각에서는 우선 보험료 1000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는 가정이 생길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방지치단체별 지원액이 더해지면 가구간 지원금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직장 보험료 23만 8652원을 내는 서울 거주 4인 가구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 생활비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한다.

반면에 경기도 포천에 사는 직장보험료 23만 7652원, 4인 가구는 추가로 2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1인 10만원씩, 1인 4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 가운데 지자체에서 2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지원하지 않기로 해 80만원이 된다.

또한 가구 내 보험료들 합산해 지원 기준을 판별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보통 연봉 4500만원 직장인의 건보료가 12만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비슷한 연봉의 맞벌이 부부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인 기준 실수령액 8000만원이라고 해도 맞벌이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보유비 등을 감안하면 ‘나도 힘들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대부분 건보료가 지난해 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있기 때문에 최근 수개월의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에 전월 소득을 반영하는 등 최신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보혐료는 지난해 원청징수액을 기초로 매겨지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다.

지원 대상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가구는 신청 과정에서 최신 소득 반영 절차를 별도롤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으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린다’,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해주십시오’(8700여명 참여) 등의 국민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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