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등산로 폐쇄에 與, “위헌적 태도…당장 개방”

헌재 등산로 폐쇄에 與, “위헌적 태도…당장 개방”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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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근처 등산로 개방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헌재 측은 소장을 과잉 예우하지 말고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 헌법재판소장 공관 쪽으로 해서 한 번 걸어봤는데 정말 막혀있더라”며 “(헌재가 주장하는) 논리라면 북촌에 관광객들이 골목으로 엄청 다니는데 그 골목을 다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소장 공관이 안쪽으로 부지가 크더라”며 “그쪽으로 낮에 사람들 통행한다고 해서 소음 피해가 클 거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공관 주변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 2일 헌재 측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보안상 문제를 이유로 문화재청에 등산로 폐쇄를 요청하면서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삼청로 등산로가 헌재소장 공관 때문에 폐쇄돼 시민들 불만이 상당하다”며 “그 땅은 공공공지인데 도로·휴식공간 등을 위한 용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방 이후 여기 때문에 옥의 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헌재 측의 이같은 자세는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헌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헌재 측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쾌적, 또 건강 이런걸 생각해서 폐쇄된 도로를 개방하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 측은 헌재소장 사생활 보호 등으로 폐쇄를 요구했으나 국민 행복추구권과 건강도 중요하다”며 “이런 것들 생각해서 헌재가 폐쇄된 도로를 개방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 측은 청와대 임시 개방 때까진 등산로 쪽 부지 사용을 허용했지만 보안 이유로 불가피하게 폐쇄를 요청했단 입장이다. 그동안 헌재의 사적 부지 사용을 ‘협조’해왔을 뿐, 기존에 활용되던 등산로를 막은 건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제공=더퍼블릭]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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