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입증책임…입증 못하면 규제 자동폐기

정부가 규제입증책임…입증 못하면 규제 자동폐기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3.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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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현장에서의 규제 혁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증 책임의 주체를 기업에서 정부로 전환한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1780여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토록 하고, 필요 시에는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 일자리, 민생불편·부담 등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했으나 여전히 체감도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주체를 기업에서 정부로 바꾸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고 이에 실패하면 자동 폐기토록 하는 획기적인 규제혁파 방식이다. 정부는 1월 경활회의에서 이를 공식 도입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성실장은 규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제도는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등에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방식의 규제 체계를 모든 정부 부처에 확대 적용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박차를 가해 1단계로 5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민원이 많은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해 연말까지 총 1780여개의 규칙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행정규칙을 조사한 결과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1만6000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규제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규칙은 1800여개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이들 행정규칙 상의 규제가 일제히 재정비되는 셈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기업활동 및 국민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소관 분야의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272건의 규제 중 30.5%인 83건을 전격 폐지ㆍ개선하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들 3개 분야의 해당 규제 담당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 태스크포스(TF)'에서 검증ㆍ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개 분야의 272개 규제를 발굴해 TF 선행심의를 통해 국제기준 준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 154건을 존치토록 하고, 남은 118건에 대한 심층 검증을 통해 22건을 폐지하고 61건은 개선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분류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까지 재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행정규칙(고시 등)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부처별로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을 선정했고, 총 480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정비하는 건 아니다"라며 "생명과 안전,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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