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정무역 2만건 점점 느는데‥특사경 500명 ‘버거워’

불법 부정무역 2만건 점점 느는데‥특사경 500명 ‘버거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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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5년간 불법 부정무역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적발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부담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 부정무역은 총 1만9470건, 적발 금액은 33조731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16년 3164건, 2017년 3345건, 2018년 4291건, 2019년 4918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외환사범’과 ‘관세사범’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외환사범 적발 금액은 14조9429억 원(44%), 관세사범은 13조6700억 원(40%)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적발해야 하는 관세청 특사경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더디면서 업무 부담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식ㆍ의약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을 가리킨다. 특정 직책 담당자가 자동으로 특사경으로 지명되도록 연계된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가령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사경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수한 역할을 하는 특사경은 전국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과 1개 직할세관(평택)에 배치된 관세청 특사경은 2016년 426명에서 올해 8월 현재 462명으로 36명(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특사경 1명당 불법 부정무역 적발 건수는 2016년 8.32건에서 2019년 12.2건으로 늘었으며, 1명이 매년 적발하는 금액은 146억 원에 달했다.

특사경은 관련법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재권·외환·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원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세관이 위치한 관할 검찰청 지검장에게 주기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면서 인원을 지정받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특사경 수가 불법 부정무역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라며 “명확한 정원 기준도 없이 검찰청 지검장의 판단에 따라 특사경 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특사경 정원 기준이라도 명확히 마련해 이들의 업무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할 검찰청과 협조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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