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오는 18일까지 개인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금액 30만원 이상 이용자,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이용자, 자기부담금과 퇴직금을 입금한 이용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 5천머니를 한도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연말정산 대표 상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만 50세 이상 손님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되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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