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대출 비교플랫폼ㆍ스위치 보험 등 19건 확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대출 비교플랫폼ㆍ스위치 보험 등 19건 확정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4.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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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월 모집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105건 중 우선 심사 19건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그간 금융 샌드박스에 대한 준비 상황과 운영 방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 면제·유예를 뜻한다. 

 

이날 혁신금융심사위는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우선 신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신청 내용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전 3건 △은행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등 19건이다. 

 

우선 대상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혁신, 포용, 시너지 등이다.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 편익이 소비자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와 △개인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신용카드 규제특례'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한 내용을 반영했다.

 

신기술과 신사업 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신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개 플랫폼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대차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은행의 알뜰폰을 활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 금융과 통신의 융합과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내용도 대상에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사전신청 받은 105건을 상반기 중 처리하고, 6월에는 추가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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