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日보다 고령화 속도는 2배, 연금수령액은 절반”

한경연 “韓, 日보다 고령화 속도는 2배, 연금수령액은 절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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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연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 반면 연금수령액은 일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이 우려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모노리서치를 통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 가구 기준 한국 고령층의 연금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이다. 164만4000원으로 집계된 일본의 50.4%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의 고령층이 적정 생활비 수준으로 한 달에 172만5000원을 생각하는 것에 비해 실제 연금 소득은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최근 10년 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일본(2.1%)의 고령화 속도보다 두 배 가량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15.75)했던 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5)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45년에는 37.0%까지 늘어 일본(36.8%)보다 앞서며 OECD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일본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령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이며 일본은 각각 95.1%, 34.8%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한국의 공적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개인 66만9000원, 부부 118만7000원이며 일본은 개인과 부부의 공적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각각 135만3000원, 226만8000원으로 한국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연금 요율은 소득의 18.3%로 한국(9.0%)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다”며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적연금 월 평균 수급액의 경우도 한국(개인 15만9000원, 부부 19만7000원)이 일본(개인 29만1000원, 부부 45만8000원)의 절반 수준인 것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률은 OECD 평균 26.9%이며 일본은 이보다 높은 31.0%인 데 비해 한국은 OECD 평균 이하인 19.7% 수준이다. 이에 일본은 사적연금 가입비율이 15~64세 인구의 절반(50.8%)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24.0%에 그쳤다.

특히 한경연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으로 개인 기준 월 172만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5000원을 제시한 데 비해 연금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48.0%, 부부 54.2%를 차지해 연금수급으로 생활비의 절반 정도밖에 조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는 걱정 생활비 수준으로 개인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으로 조사됐고 이에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67.5%, 부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자 한국 고령층은 연금 외에 부족한 생활자금을 은행예금(33.6%), 근로소득(30.6%),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17.4%)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는 은행예금 39.0%, 근로소득 30.3%, 주식 및 채권 17.2%,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은 3.6%로 집계됐다.

여기서 공통점은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모두 근로소득 비중이 30% 이상인 점으로,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노후 생계안정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적·사적 연금의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고령자 대상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파견·기간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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