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매일 130명 10억 피해..."의심되면 바로 끊어야"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130명 10억 피해..."의심되면 바로 끊어야"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5.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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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중 일환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금융위원회·과기정통부·법무부·외교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16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하루 평균 피해액은 12억2000만원(1인당 평균 910만원)이다.

 

▲제공=금융위원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범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종합대책은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대응,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된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을 발송한다. 

 

또 37개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이날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공익광고를 방송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지속 방영한다. 경찰청도 금융권, 지자체, 소관기관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 조작한 사기전화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검찰·경찰·금감원·금융회사 등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고"를 유념해야 하다고 당부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이나 해나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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