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개인정보 불법 활용 의혹…왜?

롯데케미칼, 개인정보 불법 활용 의혹…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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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사실관계 확인 중”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롯데케미칼이 동종업계 타회사 채용모집에 지원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차후 회사 차원의 불이익을 경고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채용과정상 발생한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9일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석유화학 관련 업체인 여천NCC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전문기능직 인턴사원(정규직 전환형) 모집을 실시했다.

그런데 해당 채용모집에 복수의 롯데케미칼 직원들이 지원을 했다고 한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여천NCC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여천NCC 채용모집에 지원한 롯데케미칼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롯데케미칼로 흘러들어갔고, 사측은 이를 이용해 직원들을 사실상 압박했다고 한다. 복수의 직원들이 롯데케미칼 관계자로부터 회사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여천NCC 채용모집에 응시한 롯데케미칼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롯데케미칼로 흘러들어갔다면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채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불법이다. 또 17조에 따르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아울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는 타사 지원자의 추후 업무성과 평가를 낮게 책정한다든지, 승진 누락이라든지, 업무 과정에서 눈치를 준다든지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천NCC측은 지원자 개인정보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천 NCC 측은 <뉴스토마토>에 “신입 채용은 위탁 업체에 외주화하고 있어 면접 단계 전 중간 단계에서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없다”며 “채용 프로세스상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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