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배관설계 90%를 한 업체에…가스공사“일감몰아주기 아니다”

가스公 배관설계 90%를 한 업체에…가스공사“일감몰아주기 아니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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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로고(홈페이지 캡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공개 입찰을 한 용역 계약을 특정업체가 10년 동안 독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측은 계약과정에 문제는 전혀 없으며, 조만간 입장문을 통해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공개 입찰에 붙인 배관이설공사 설계 용역 목록에서 A 업체가 10년 동안 전체계약의 90%를 낙찰 받았다.

A업체는 공개 입찰에서 209건의 계약 가운데 189건을 독점했고, 계약액은 2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한 업체가 공개 입찰에도 장기간 계약을 거의 독차지했다는 것. 이 같은 독점은 수의계약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가스공사와 A 건설사가 맺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진 계약 4건으로 6억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 한해만 7건에 34억원 어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회사가 기록했던 실적을 올해에만 5배이상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회에 “재직 중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회사에 들어간 퇴직자들의 압박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A 건설사엔 8명의 가스공사 퇴직자가 근무 중이며, 심지어 퇴직자 중 한명은 퇴직 한달만에 이적한 걸로 알려진다.


 이 같은 독점계약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감몰아주기’ 혹은 ‘전관예우’라는 목소리가 즐비하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일감 나눠먹기로 나타난 전형적인 전관예우 행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스공사 측은 "계약 절차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 설명했고, A 건설사는 가스공사와의 계약 관련 업무를 퇴직자들이 진행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해당사건에 대한 가스공사측의 명확한 정황을 알아보고자 취재를 요청했다.

가스공사는 해당 보도에 대한 질의에 "계약상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입장문 정리가 거의 마무리 됐으니, 조만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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