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 2배 증원...“주식리딩방 피해 막는다”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 2배 증원...“주식리딩방 피해 막는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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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에 1138건에 불과했던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 사례는 이듬해인 2020년에 174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3분기까지는 2315건이 집계돼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가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Fast-Track 사건 외에 중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수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단에 기존 6명에서 3명 늘어난 9명 파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오는 1월 중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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