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국감서 검색·쇼핑 알고리즘 조작 제재 이견…“구글과 달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국감서 검색·쇼핑 알고리즘 조작 제재 이견…“구글과 달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0.23 11:4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22일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의 알고리즘을 임의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를 옥션, 위메프, 11번가 등 타사의 오픈마켓보다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 대표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이견을 밝혔다.

이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한 대표의 해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중소쇼핑몰을 위한 조치처럼 말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한 쇼핑몰만 챙긴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설득력 없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달라”고 질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여러 제재를 받고 있는데 독과점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네이버 쇼핑 검색과열, 수수료 문제 등을 돌아봤으면 한다”며 “(공정위에) 항변만 할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과감한 개혁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2017년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했다가 유럽연합(EU)에서 과징금 3조3000억원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해서 한 대표는 “구글 발표 내용과 네이버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일반검색 담당자와 쇼핑 검색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검색 노출 논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현재 그런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이 “특정 사업 부문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정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통제장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한 대표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확보한 검색 데이터가 품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자율준수나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궁극적으로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 하원에서 불거진 빅테크 기업 분리 논의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법적 제도 안에서 가능한 건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