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후보 선대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고발

박형준 후보 선대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고발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3.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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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안민석 의원 및 백은종, 박대희 등 고발

▲ 유세중인 박형준 후보 (사진=후보측 제공)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국민의힘) 선대위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 운영자인 백은종,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운영자 박대희, 신원불상자 1명 등 총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백은종, 박대희, 신원불상자 1명은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을 추가하여 고발했다.

박형준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 등이 박형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 선택을 오도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지난 28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부동산 복부인이, 부동산 투기꾼이 사장의 사모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연설을 했다. 

또한, 백은종, 박대희, 신원불상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형준 후보자의 건물 옆 단층건물을 가리키며 박형준 후보자 건물이라는 허위사실을 방송으로 발언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훠손 혐의로 고발됐다.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는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안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연설한 점은 심각한 명예훼손 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성범죄’로 일어난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보궐선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성토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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