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만 높아도 코스피 상장길 열린다

시총만 높아도 코스피 상장길 열린다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0.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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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하락세로 장을 시작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지수가 뜬 스크린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0.22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 이상의 매출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익성, 시가총액 등을 요구하는 현행 신규상장 요건 중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자기업이라도 시총만 높으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시총을 단독 요건으로 하는 상장규정을 유가증권시장에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실적만을 가지고 코스피 상장 허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해도 미래가치와 성장성이 있다면 상장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을 위해서는 ▲설립 3년 경과 ▲보통주 총수 100만주 이상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기에 경영성과 평가를 위해 ▲매출액(최근 1년 1천억원, 최근 3년 평균 700억원 이상)과 수익성(△최근 1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30억원, 최근 3년 합계 60억원 이상 △최근 1년 ROE 5, 최근 3년 ROE 합계 10 이상 등) ▲최근 1년 매출 1천억원 및 시총 2천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50억원 및 시총 2천억원 이상 ▲시총 6천억원, 자기자본 2천억원 이상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은 이미 시총이나 자기자본 항목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규정이 도입된 바 있다. 2018년 금융위는 시총 1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시총만 보고 코스닥 상장을 허용한다고 밝혔고, 그해 4월부터 시행됐다.

코스닥 시장보다 훨씬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만을 보고 상장을 검토할 경우 요구하는 시총 규모는 몇 곱절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매출액과 자기자본, 시총 등의 요건 항목은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훨씬 완화돼 있다. 통상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시총 요건은 90억원이지만, 시총만을 기준으로 상장될 경우 1천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래소와 시총 단독 요건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논의가 오가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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