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대표도 '중대재해법' 그늘…檢, 수사 방향 확대

발주처 대표도 '중대재해법' 그늘…檢, 수사 방향 확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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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발주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조선비즈>는 대검 중대재해처벌법안 대응 태스크포스(TF) 학술대회 자료집을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자료집에서는  문호섭 광주지검 검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시, 발주처와 시공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법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토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수사 가이드라인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발주처에 칼끝을 겨누는 건, 사고가 발생해도 발주처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표적으로 지난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들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최악의 중대재해 사고로 꼽힌다.

이는 한익스프레스가 공사기간 단축 압박해, 우레탄폼 작업과 화물 엘리베이터의 용접을 동시에 진행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여기에 화재당시 한익스프레스 팀장이 냉동창고의 결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구 대피로를 폐쇄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러나 한익스프레스 팀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됐다. 대피로 폐쇄 결정은 발주자 권한 내에 있는 행위이며 시공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관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익스프레스가 도급인이 아닌 발주처라는 점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노동자들의 유족 이같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규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법 처벌과 관련해 발주처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운영 한 것이 입증된 경우, 발주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쪽으로 수사 가닥을 잡기로 했다.

대검은 “벌칙해설서 발간과 양형기준 확립 등을 통해 향후 중대재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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