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임대차3법’…임대료 상승폭 기본 5% 내 지자체 결정

윤곽 드러난 ‘임대차3법’…임대료 상승폭 기본 5% 내 지자체 결정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7.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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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의 윤관이 드러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하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한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 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차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서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5% 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주택의 계약 갱신 시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하다.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임대료 올릴 때 5% 내에서 정하게 하고,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표준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방안도 제시됐었다. 그러나 이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폭을 5% 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입법 논란도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감안됐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될 경우,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 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기회를 잃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당정은 임대차 3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주일 남은 시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하게 된다.

이미 전월세 가격이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당정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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