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채권추심 막아야…캠코, 이달 말부터 2조 규모 연체채권 매입

코로나발 채권추심 막아야…캠코, 이달 말부터 2조 규모 연체채권 매입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6.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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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소상공인이 금융사에서 연체한 채권을 최대 2조원까지 매입한다. 연체자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필요이상의 채권추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말부터 개인·소상공인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연체 채권 매입펀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받게 될 채권추심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캠코가 매입할 채권 규모는 최대 2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간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하거나 신용정보업체에 위탁해 추심한다. 대손충당금으로 기록하느니 일부라도 보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연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 금융사에 대한 채무라면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을, 여러 금융사가 연동된 경우 신복위에서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캠코의 연체 채권 매입펀드는 이 두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다. 개별 금융사가 연체 상태로 접어든 채권을 매각하거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결렬된 경우가 해당된다.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이후에는 연체이자가 면제되고 추심 또한 유보된다.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 충족시 채무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기업과 가계는 은행에서만 75조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받아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증가속도가 완만해질 경우 연체율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금융사들에 당부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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