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SK바이오팜을 포함해 상장사들의 의무보유기간이 조만간 풀릴 예정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SK바이오팜 등 59개사의 주식 3억2천440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3억2천314만주) 대비 0.4% 증가한 물량이다.
가장 많은 의무보유 물량이 해제되는 SK바이오팜은 내달 2일 부로 총 발행주식의 75%인 5천873만주가 해제된다. 다만 실제 매도물량은 새해 첫 장이 열리는 4일 오전10시부터 나온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을 포함해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0만주), 에스케이렌터카(1천361만주) 등 7개사의 주식 9천211만주가 해제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퀀타매트릭스(353만주), 알체라(205만주), 에이프로(293만주) 등 52개사의 2억3천228만주가 풀린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의 비율이 높은 곳은 SK바이오팜(75.0%), 신도기연(481만주·59.79%), 윌링스(289만주·59.63%) 순이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로, 내달 이들 물량이 풀리면 일정 부분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