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3.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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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그룹 사옥(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생명 보험사들 가운데 1, 2심에 패소하고 상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절차와 결과에 주목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2일 미래에셋생명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방식 등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설명 의무 대상 여부 및 그에 대한 위반 효과 등에 대한 당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진행했다”면서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의견을 계속적으로 상고심에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한 달 후부터 매월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문제가 된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만기에 그대로 돌려주는 만기환급형 상품이다.

그러나 미래에셋생명은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연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 1-2민사부(박남천·박준민·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9일 해당 상품의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연금액 가운데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설명의 의무’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57명 간의 항소심에서도 논점이 된 바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도 지난 1월 20일 서울고법 민사12-2부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서 “설명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 주장했다.

앞서 2017년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보험사들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 삼성생명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에도 같은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가입자 공동 소송과 가입자 개인의 소송 등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후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은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 별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등으로 전체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소송전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이 돼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대로 보험사들이 보상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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