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소비자’가 판단하는 시대 ‘열린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소비자’가 판단하는 시대 ‘열린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10 11: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르면 다음달 초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제조·판매하려고 하는데 고난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판정위원회를 통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9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연계돼 있어 투자자가 가치평가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로 원금손실이 가능한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단여부를 요청할 때마다 필요서류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야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단 요청절차 마련해 보다 신속하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고난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하게 된다. 이어 금투협이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에 최종결정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판정위는 금융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맡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위원단은 25명으로 꾸려지며, 소비자단체·학회에 소속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7인(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5인)으로 구성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