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또 취소…제주도 "요건 미충족"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또 취소…제주도 "요건 미충족"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6.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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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전경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국내 첫 영리병원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또 다시 취소됐다. 지난 2019년 4월, 개설 허가 취소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1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명령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효력은 22일부터 발효된다.

제주도는 이번 개설 허가취소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중국 녹지그룹은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4월 17일 개설 허가를 취소시켰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 허가 뒤 90일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허가 조건을 미충족하면서, 제주도는 이번에 또 다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의 모 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겨, 관련 조례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녹지 측이 제주자치도의 이번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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