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압류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증여?…尹 측 “거짓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

윤석열 장모, 압류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증여?…尹 측 “거짓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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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자 두 명에게 시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22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외손자 두 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 했는데, 이는 건보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씨가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으나, (건보공단의)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로,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 왜 그냥 뒀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과 관련, 최 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대변인은 이어 “최 씨는 현재 요양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 형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고, 건보공단 청구금액은 소송상 다투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가 재산 압류를 피해 일부러 (외손자 두 명에게 부동산을)증여했다는 식의 거짓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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