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티브로드 합병 조건이 ‘교차판매 금지’?…“의미없는 법인 통합” 비난 거세

SK·티브로드 합병 조건이 ‘교차판매 금지’?…“의미없는 법인 통합” 비난 거세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0.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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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합병을 불허했던 3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지만 ‘교체판매 금지’ 조건을 붙였다.

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유료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 관계자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M&A에 대한 승인은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업계 2위인 티브도르 간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합병법인의 지분 구조는 SK텔레콤 74.4%, 태광산업 16.8%, 재무적투자자(FI) 8.0%, 자사주 및 기타 0.8%다. 합병법인의 1대 주주는 SK텔레콤, 2대 주주는 태광산업이 된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하게 되면 유료방송 가입자가 약 777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도 종전 14%에서 10%포인트 상승한 약 24%를 기록하게 된다.

이번 심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합병을 승인하되 ‘교체판매금지’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하면서 이 합병을 승인하되 ‘교체판매금지’ 조건을 붙였다.

교차판매금지 조건은 오는 2022년까지 티브로드가 갖고 있는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붙었다.

교차판매금지는 SK브로드밴드는 IPTV, 티브로드는 케이블TV 상품만 팔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기업이 결합해 합병 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은 허락하지만 영업은 종전처럼 각각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SK텔레콤 이 가진 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서로 다른 IPTV와 케이블TV 영업망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M&A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IPTV 업체들이 케이블TV를 인수하려는 배경은 덩치를 키워 콘텐츠 투자를 늘리기 위함인데 교차판매를 금지하면 법인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내년 이후 KT와 다른 유료방송업체 인수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이후 합병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업계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0일 공정위로부터 CJ헬로 지분 인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의견 및 소명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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