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신임 금통위원 3人 평균 부동산 재산 ‘100억’

韓銀 신임 금통위원 3人 평균 부동산 재산 ‘100억’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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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 3명의 부동산 재산은 총 1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을 보면 4월 취임 당시 조윤제 위원은 59억6000만 원, 서영경 위원은 50억1000만 원, 주상영 위원은 38억300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49억3000여만원이다.

아울러 이들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3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임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부동산으로 40억 원 가까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조 위원의 재산 신고에는 비금융 중소기업 3곳의 주식 9억2000만 원 가량이 포함됐으나 모두 처분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 모두 처분한 것이다.

조 위원은 이 주식 보유 문제로 5월 28일 금통위 본회의에 스스로 제척 신청을 하기도 했다.

한은 최초의 여성 임원(부총재보) 출신인 서 위원의 부동산 재산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역삼동 건물 지분을 비롯해 총 26억 원이었다.

건국대 교수를 지낸 주 위원은 경기도 화성시 팔달면 임야, 공장용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33억 원을 신고했다.

한편 이러한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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