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친문적자 김경수 항소심 ‘답정판’…대선후보 만들기 프로젝트”

김기현 “친문적자 김경수 항소심 ‘답정판’…대선후보 만들기 프로젝트”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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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6일 내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5일 “친문 적자 김경수 지사 항소심도 ‘답정판(답이 정해진 판결)’일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며 법원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6일) 문재인 정권의 법원장악 결정판이 나올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내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행동대장 격인 친문 적자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데, 그동안의 편향성 판결 경향으로 볼 때 법원이 또 무리한 논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의 법원은 판사 출신인 본인의 법조 경험에 비춰 보건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비일비재했다”며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관은 법 기술자가 아니라 법 철학자가 되어야 하거늘 사고한 절차상 문제를 빌미로 법 기술을 부려 은수미 시장의 범법 행위에 눈감아 버렸고, 또 희한하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법 기술을 부려 거짓말은 맞는데 거짓말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현란한 언어유희 판결로 이재명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와 정반대로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에게 대학 당국이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데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선고를 내렸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 버렸으며, ▶공직선거법상 180일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재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무작정 지연시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실정”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의원은 “오죽하면 ‘내편 문죄, 네 편 유죄’라거나 답정판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했겠느냐”며 “그래서 내일 선고되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도 친문 적자 대선후보 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답정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1심에서는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지만, 이후 법원은 항소심 재판장을 바꾸고, 2심 판결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고 했다.

나아가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일부 정치 판사들이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답정판을 켜켜이 쌓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법사(司法史)를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지셨던 숱한 사도법관 선배님들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온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부디 우리 사법사에 치욕으로 남지 않도록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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