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억대 과징금 공정위 처분…BBQ “공정위 처분 유감, 법적 대응 검토”

BBQ억대 과징금 공정위 처분…BBQ “공정위 처분 유감, 법적 대응 검토”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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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BBQ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반박하고 나섰다.단체행동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BBQ와 BHC가 각각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회사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BBQ의 경우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 ▲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 상대방 구속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특정 단체가입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체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BHC의 경우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 및 부당한 계약해지 ▲E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BBQ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BHC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BBQ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다”라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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