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와사람(카앤피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 부과

공정위, ㈜자동차와사람(카앤피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 부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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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에 스펀지·타월 구매를 강제하고, 정보 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주)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21년 4월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다.

(주)자동차와사람들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는 ▲가맹거래의 문제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 가맹거래의 문제

구체적으로 가맹거래의 문제와 관련해선, ㈜자동차와사람은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해왔으나 그 계약내용의 실질은 가맹거래였다. 업장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2020년 6월 16일 정식으로 가맹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거래가 실질은 가맹거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루어진 잘못된 계약관행(정보공개서 미제공, 영업지역 미설정 등)을 가맹사업법에 맞게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주)자동차와사람이 위반한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사항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위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즉 가맹점주들이 위 52개 품목을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된 것이다.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주)자동차와사람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400만원~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행위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번 위법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물품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출장세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거래가 실질은 가맹거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정보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잘못된 계약관행을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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