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넷플릭스와 이달부터 제휴…망 사용료 문제 여전해

KT, 넷플릭스와 이달부터 제휴…망 사용료 문제 여전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8.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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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KT가 넷플릭스와 손잡으면서 망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넷플릭스가 KT와 제휴하면서 망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포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세부 조건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통신 및 미디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KT와 넷플릭스의 계약에는 넷플릭스의 트래픽 유발에 따른 망 사용료를 받는 세부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넷플릭스와 계약 당시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계약에 포함됐다고 전했으나, 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KT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의만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주장하는 근거는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파악되지만, 해당 법이 실제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넷플릭스법’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로 발생한 과도한 트래픽이 통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된 법이다.

다만 ‘넷플릭스법’에는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KT와 넷플릭스 사이에 망 사용료와 캐시 서버 설치 등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의 트래픽 문제로 서비스 저하가 일어난 후 KT가 캐시 서버 설치를 나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망 사용료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짓지 않으면 구글의 사례와 같이 무임승차를 요구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구글과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 방식의 캐시서버는 비슷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간의 차별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T관계자는 “넷플릭스와의 제휴에서 관련 법률은 준수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현재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어, 양사는 서비스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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