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거래소 20곳 대면 간담회 “가상자산 주무부처 선정 후 첫 행보”

금융위, 코인거래소 20곳 대면 간담회 “가상자산 주무부처 선정 후 첫 행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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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뒤 첫 행보로 금융당국이 20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을 소집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대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자리에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20곳이 참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인증 입출금 계정 인증,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LU)에 신고하고 심사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산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하여금 리스크와 조건 등을 충분히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 해킹에 따른 이용자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8일에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테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금융위가 가상자산과 관련사업체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결정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산자산 규정 추진 방향 ▲내년 1월부터 과세(기타소득) 방식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관련 주의사항 ▲가상자산 보관 강화 관리감독 방안 ▲임직원 범죄경력 평가 및 자사 거래소 매매거래 금지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원책 등 기타 질의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로 했고, 다음 모임은 개최요구가 많아질 경우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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