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vs 어피니티컨소시엄‥檢 “회계법인이 FI에 유리하게 보고서 작성” 판단

교보생명 vs 어피니티컨소시엄‥檢 “회계법인이 FI에 유리하게 보고서 작성” 판단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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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분쟁이 벌써 2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 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풋옵션 이행 요구 관련 중재신청 이어져

지난 2019년 3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IMM(5.23%), 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 3곳과 싱가포르투자청(4.50%)은 전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만큼, 2012년 신 회장과 맺은 주주 간 계약(SHA)에 따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시 신 회장은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총 1조2054억원)에 2011년 사들이는 대신, 3년 내 IPO로 투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불발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SHA를 이듬해 9월 맺었다.

그러나 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이다. 양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40만9000원이 적정한지를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 검찰,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판단

이처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어피니티 측이 회계법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 비용 지급을 약속하고 교보생명 주가를 자신들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 평가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및 검찰 공소장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은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 가격에 대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소속 임원 2명도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용역비 명목으로 1억2670만 원을 받은 뒤 해당 가치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민·형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피니티컨소시엄으로부터 법률 비용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이번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이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기소하면서 교보생명 측의 주장에 무게가 기울 것으로 판단된다.

교보생명은 지금까지 회계법인이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산출했다고 주장해왔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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