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당선 이틀만에 재판출석…부당채용‧직권남용 결과가 ‘핵심’

조희연, 당선 이틀만에 재판출석…부당채용‧직권남용 결과가 ‘핵심’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6.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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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ㅑ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에서 최초의 '3선 교육감'이 됐지만 그를 둘러싼 '부당채용'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형법상 조 교육감에게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악의 경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잃을 수도 있다. 당선의 기쁨보다, 재판의 공포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전 인사담당 장학사 A씨는 "인사팀에서 특별채용 5명은 너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교육감이 8월 9일과 10월 25일 두 차례 단독결재를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조희연 피고인의 단독결재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전년도에도 그렇게 단독결재가 이뤄져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통상 결재과정은 기안자부터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등의 순으로 결재선이 설정되지만, 실무진이 반대하자 조희연 교육감 단독 결재로 문건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7월 당시 특별채용과 관련한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에 검찰은 ‘신규채용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A씨는 "보통 신규채용의 경우 600~1000명 정도가 선발돼 특별채용 인원이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번 5명은 많다고 생각돼 부담됐다"고 답했다.

또 5명 중 4명이 사회·역사를 다루는 교사인 점을 꼬집은 검찰 측은 과목을 생각 안하고 특정 인원만 보고 뽑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A씨는 "과목별 채용인원은 결혼 또는 퇴직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라며 "과목은 고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고 일단 인원이 많다고만 (윗선에)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A씨는 채용 과정과 관련해 "심사 전에 신청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을 검토하는데 특정단체(전교조)를 짐작 가능하게 하는 표현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했다"면서 "'교육발전 기여도'와 '공적가치 실현도'의 경우 배점이 높아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인원이 최종 합격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최종 합격한 5명 중 1명을 제외한 4명의 인원은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에 검찰 측은 5명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검토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분명 연결성은 있어 보이나, 만약 5명 중 1명이라도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 안했거나,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면 이들도 탈락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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