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 어떻게 파나”…금소법 과징금 기준에 업계는 난감

“이러고 어떻게 파나”…금소법 과징금 기준에 업계는 난감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0.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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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국정감사철저,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3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업계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은행권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판매사의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면 은행들이 과연 펀드를 팔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2월6일까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대표적인 예다.

금소법은 과징금 부과 한도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 등’은 상품 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을 말한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예금성 상품은 예치금으로 규정해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최근 벌어진 라임사태에 대입하면 3천577억을 판매한 우리은행은 1천788억원, 2천769억원을 팔았던 신한은행은 1천384억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사들은 과징금 뿐 아니라 보상 의무도 지게 된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기준 이행 등 위반행위 예방 노력, 객관적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과징금에 보상금까지 내야 한다면 판매사들 입장에선 판매액보다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다.

징벌적 과징금의 기준이 ‘판매액’이 아닌 ‘수익’이 되기를 바랐던 금융권 관계자들은 법안이 판매액을 기준으로 명시하자 불만이 역력한 상태다. 판매액의 1~2% 수익을 벌 뿐인데 판매액 50%를 과징금으로 내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판매하겠느냐는 것이다.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징벌적 과징금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단순화된 상품 위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일반적인 상품만 거래가 된다면 금융산업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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