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 무역펀드 전액배상 결정에 판매사들 ‘한숨’

금융당국 라임 무역펀드 전액배상 결정에 판매사들 ‘한숨’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7.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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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 그대로 설명한 것 뿐인데...”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판매사가 전액 보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지자 금융회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향후 금융 상품 투자 손실이 날 때마다 줄줄이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증권사 등 판매사 관계자들 사이에선 펀드 투자금을 굴린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 배상이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1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등 5개사는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내부 논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는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전달받고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판매사들은 이번 일이 전례가 돼 향후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판매사가 계속해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라임운용 펀드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펀드·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팝펀딩 펀드·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 잇따라 터지는 사모펀드 사고에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은 투자자 배상액이 업체당 수십~수백억 원에 그치지만 앞으로 회사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사모펀드 전체 운용액(순자산)은 400조원이 넘는다.

문제가 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설계에 관여해 부실을 숨긴 신한금투를 제외한 다른 판매사는 사실상 라임 사태의 피해자인 만큼, 투자금 전액 반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배상을 결정한 것과 함께 국내 사모펀드 1만여 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금융 당국은 라임운용 사태 대책의 하나로 은행·증권사 등 사모펀드 판매회사가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 설명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펀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펀드 실사 책임을 판매사가 지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라임운용은 국내 최대 자산 운용사였고,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그룹 계열의 증권사가 발행한 펀드였다”며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단순히 운용사의 투자 제안서를 그대로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앞으로 누굴 믿고 펀드를 팔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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