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60% 폭락했는데…국내 주유소 8% 찔끔 왜?

국제유가 60% 폭락했는데…국내 주유소 8% 찔끔 왜?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4.05 12: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연초부터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솔린(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L)당 1200원대, 경유는 L당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반 토막 난 상황에서 내린 국내 주유소 가격 치고는 굉장히 소폭하향인 것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유사가 해외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이에 상응하는 가격하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제유가는 금년 들어 60% 이상 폭락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급감한 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간 ‘원유 격돌’이 빚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브렌트유 기준 지난 1월 2일 배럴당 66.25달러였던 유가는 지난 2일 24.74달러로 내려앉았다.

이에 미국에서는 원유 보관 비용이 판매가를 넘어서 정유사가 비용을 주고 원유를 판매해야하는 마이너스(-) 유가 현상까지 빚어졌다. 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도 갤런(1갤런=3.8리터)당 2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CNBC에 따르면, 한 달 전 대비 18.4% 하락했다. 

대조적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의 하락폭은 소폭이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월 첫째주 L당 1558.7원에서 3월 넷째주 1430.5원으로 약 8.2% 떨어지는 데 그쳤다. 경유는 동기 1391.7원에서 1237.4원으로 약 11% 떨어졌다.

업계에선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폭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국내 기름값에 붙는 세금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름값의 약 60%를 세금이 차지한다. 통상 휘발유 1L 기준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관세(세율 3%), 석유수입 부과금(16원) 등 세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유류세만 L당 약 745.9원으로, 실제 판매 시에는 부가세 10%가 추가된다.환율과 시차도 국내 기름값 하락폭 제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유사들은 달러화로 원유를 매입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유 수입가격이 오른 것. 연초 11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일 기준 1228원이다.

또한 수입한 원유는 석유제품으로 정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보통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된다. 최근 2~3주간의 국제유가 하락폭이 아직 국내 기름값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휘발유 가격도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별 주유소의 사황도 휘발유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주유소는 저장탱크에 약 보름분의 기름을 보관할 수 있어 정유사로부터 한 달에 2회 정도 휘발유 등을 도매로 사들인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