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리 어디까지 오르나...주담대 7%·전세대출 6%까지 갈수도

올해 금리 어디까지 오르나...주담대 7%·전세대출 6%까지 갈수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2.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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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0일 서울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 금리 인상 관련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1월에도 단행돼 현재 1.25%까지 올랐으며 연말에는 2%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인데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 전세대출 금리는 6%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월 24일 기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 금리는 3.89~5.65%로 5% 중반대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2020년 3월 한은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17~4.03%의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18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1.25%로 복원되고 주담대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상·하단이 각각 1.62%p, 1.72%p 올랐다.

같은 기간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2.25~3.96%에서 3.71~5.21%로 금리 상단은 1.25%p, 하단은 1.46%p 상승했다.

이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7월, 서울 시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한도인 3억6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당시 변동형 주담대 금리 2.3%일 경우 월 원리금은 139만원이지만 금리가 7%로 오를 경우 월 원리금은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총 대출 이자는 1억3870만원에서 5억223만원으로 늘어 대출 원금보다도 많아지게 된다.

이 가운데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잔액 기준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6.1%에 달해 2014년 4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전달(82.3%)보다 소폭 낮아진 82.1%로 집계됐다. 오르는 금리에 영향을 받는 차주들이 전체의 75% 이상 될 것이란 의미다.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는 전세대출 금리마저 올리고 있다. 지난 1월 24일 4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451~4.854%로 2020년 7월(1.829~3.74%)보다 상·하단이 각각 1.114%p, 1.622%p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중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를 넘어서고 연말에는 6%에 가까워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2020년 7월 말 1.99~3.53%에서 지난달 24일 3.511~4.85%로 상승해 5%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도 상승하면 코픽스는 더 오르는데 코픽스가 2%를 넘어서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각각 7%, 6%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고자 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나 본인의 가산금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환대출은 타 은행에서는 신규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한도가 줄어드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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