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GV80 고의손괴→내부고발자 연기한 협력사 직원’ 징역1년4개월…인터뷰 매체도 사법절차 中

‘현대車 GV80 고의손괴→내부고발자 연기한 협력사 직원’ 징역1년4개월…인터뷰 매체도 사법절차 中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1.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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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GV80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현대자동차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한 매체가 GV80의 품질불량 의혹과 관련해 내부고발자로 소개했던 A씨가 실제로는 GV80의 부품을 고의로 손괴한 뒤 이를 허위 제보한 것이 인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A씨의 인터뷰를 실어준 매체 역시 타격을 입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은 20일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해 A씨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 “덕양산업 및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 된다”면서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작년 7월 14일 현대자동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경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업체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특히 해당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현대차는 A씨의 손괴 행위 적발 이후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계약 종료 후 한 자동차 전문 채널의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보를 받은 매체는 작년 7월 30일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칭하며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매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B 채널 편집장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검수하는 하청업체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네’라 답하며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등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장은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현대자동차는 해당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특히,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제보자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현대자동차 측에 자필 반성문을 보내며 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그럼에도 해당 매체는 작년 11월 12일 영상을 통해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보자 A씨와 추가 인터뷰를 했음을 언급했다”며 “제보자가 이미 범행에 대해 자작극임을 자백한 상황에서 해당 매체와의 추가 인터뷰가 실제 진행됐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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