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1년 신사업 제한 불가피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1년 신사업 제한 불가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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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1년여 간 끌어온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기관 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삼성생명은 결과를 수용할 경우 1년 간 신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불복한다고 해도 재소송 기간 동안 삼성생명과 자회사의 신사업 제한 기간은 무한정 길어질 수 있어 결과 수용에 대한 삼성생명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일부 암 환자들에게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와 ‘기관 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한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금융위의 의결 결과를 전달 받아 다음 달 초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지를 전달하고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과징금 액수는 크게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징계에 따라 1년 간 신사업 진출이 막히게 되면서 수용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할 경우 제재 통보일로부터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활성화 전략에 제동이 걸린다. 또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자회사도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징계에 따라 1년 간 신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불복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과서를 수용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융위에서 장기간 심의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인 만큼 불복 소송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고 신사업 진출은 1년 이상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2년 가까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소송을 다시 낸다면 불확실성이 연장되는 것”이라며 “(불복)소송을 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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