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인증은 ‘공동인증서’로만...8월 시행 혼란 우려

마이데이터 인증은 ‘공동인증서’로만...8월 시행 혼란 우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4.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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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오는 8월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사설인증서들은 허가를 받지 못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에서 관심 업체들은 오는 8월 4일 서비스 개시에 대해 신청 기업이 몰리면 심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8월에 맞추다보니 사용성, 편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보다 불편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이 같은 의견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청기업수가 많더라도 준비가 된 업체라면 서비스 개시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심사기간이 본허가까지 총 3개월이라지만 준비가 잘 된 회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승인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국은 오는 23일 첫 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정기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8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는 공인인증서 독점시대가 끝났음에도 당분간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만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합인증을 위해서는 고객 식별을 위한 연계정보(CI)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전자서명법상 과학기술통신부가 소관하는 인정사업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심사일정상 8월부터 바로 이 역할이 가능한 것은 공동인증서밖에 없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다른 사설인증서는 8월에 어려우니 방통위 검토에 따른 보안확인기관이나 과기부 검토 인정사업자가 나오는데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통합인증 수단 추가는) 원래 내년 8월을 예상했는데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 표준API 방식으로 적요정보(송금·수취인)를 불러올 수 없어 고객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규칙으로 구체적인 표준API 가이드라인은 각 분과별 대표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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