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 불구 연금수급자 보호 강조

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 불구 연금수급자 보호 강조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2.05.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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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13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신저피싱 등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사례 공유, 대처요령 안내, 수급자지원 사업 홍보 등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및 수급자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은행 신규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과 금리·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수급자의 연금자산 보호 및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185만 원까지 연금 입금이 가능하며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한편,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금수급자의 금융생활 지원 및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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