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시험·완충재 빼먹고...국토부, 층간소음 부실시공 적발

콘크리트 시험·완충재 빼먹고...국토부, 층간소음 부실시공 적발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7.28 13: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예방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10곳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시공과 자재반입, 품질성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바닥이 평평함을 나타내는 '평탄도' 미흡,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을 방디하기 위한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先)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을 받으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시공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 주체에 제출할 때 적용할 의무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며 하반기에는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저감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