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기소하지 말라”…檢 선택은?

대검 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기소하지 말라”…檢 선택은?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6.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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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선다혜 기자]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삼성물산 법인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출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실시한 비밀투표 결과, 10대3의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이 결정됐다.

그러나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이 이같은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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