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비싸면 돌려준다"...‘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

이마트, "비싸면 돌려준다"...‘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4.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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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 비교는 3개 유통 채널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 고객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이내다.

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통해 고객에 대한 가격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생필품 판매처로서의 가격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고객이 하나하나 가격을 비교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쇼핑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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