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위해 거래소 내부거래 금지?...특금법 괜찮나

자금세탁 방지위해 거래소 내부거래 금지?...특금법 괜찮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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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자금세탁관련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시장관리 규제가 추가로 담기면서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금지와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사항을 추가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거래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조항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특금법이 담을 수 없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정화폐 외에도 가장자산을 거래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수수료를 자체 거래소의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지 못하면 다른 거래소를 또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가장자산 거래소들은 법인의 거래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 대표나 임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타 거래소에서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처리해 현금화해야 함에 따라 오히려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입법목적에 맞춰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제한다는 입장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발행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자금세탁에 활용될 소지가 높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부 전용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법체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자 규율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용자들의 이해 충돌부분까지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입법예고 기한인 7월 26일까지 예외조항 인정 요구를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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