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차지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확대

[세종특별차지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확대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2.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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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세종시 지역개발채권 1억 5,000만원으로 2012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3월 2일부터 채권환급금 상환·신규 채권 매입 등 인터넷뱅킹으로 손쉽게 신청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찾아가지 않은 세종시 지역개발채권 1억 5,000만원으로 나타나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을 앞두고, 채권 원리금 상환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신청을 받는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기존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권소멸 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가 경과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2012∼2016년도 발행한 세종시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금액은 1억 4,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나은행, 농협 등 금고은행과 협업해 채권 환급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채권 만기 도래시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채권환급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권 매입시에도 만기 환급 자동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회산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온라인 상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의 앱 및 누리집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 채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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