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최대 150만원 벌금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최대 150만원 벌금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8.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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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융 차량에 과대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9m 이상의 사업용 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이 대상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전방 카메라,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차로 이탈 여부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장착률은 지난해 7월 4%에서 올해 1월 25%, 올해 6월말 53%로 상승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11월말까지 전국 DTG 무상점검센터 15개소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작사와 협력해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면서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국토교통부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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