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잇따르는데‥손보 ‘화재보험’ 제자리 걸음

대형 화재 잇따르는데‥손보 ‘화재보험’ 제자리 걸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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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제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화재보험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사실상 실익은 작다보니 적극적인 유치가 이뤄지지 않는데, 최근 대규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4개 종합 손보사들이 올해 2분기까지 화재보험에서 거둔 원수보험료는 총 1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손해보험의 화재보험 원수보험료가 같은 기간 339억원에서 332억원으로 2.1%(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화손해보험의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126억원에서 107억원으로 15.2%(1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반기 기준 메리츠화재의 원수보험 시장점유율은 10.0%로 집계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말 9.6%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삼성화재의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152억원에서 159억원으로 4.7%(7억원) 늘었다.

최근 울산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해당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의무보험 성격의 단체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서, 개인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실제 피해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 단체화재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회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대위권 행사)했다”라면서 “올해 불합리한 화재보험 약관이 개정돼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어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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