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尹 향해 규제 철폐 ‘한목소리’‥“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기간제‧파견‧도급제 폐지”

경제단체, 尹 향해 규제 철폐 ‘한목소리’‥“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기간제‧파견‧도급제 폐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3.28 14: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3월 10일 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선출되면서 앞으로 규제 완화가 경제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방점으로 찍었다면 윤 당선인의 경우 기업 중심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경영계가 바라는 정책을 정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경총은 25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서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대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삭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21일 윤 당선인은 경제6단체들과 도시락 오찬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재계는 “기업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장들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기조를 나타내 온 윤 당선인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인프라 강화를 비롯해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개선 등 건의를 쏟아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며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상속세, 법인에 등 기업 관련 세율이 경쟁국보다 기업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영 안정성까지 위협한다”며 상속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상속세 25%·법인세 22%)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52시간제도 건의됐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120시간 노동과도 맞닿아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자 일부 근로자들이 택배 업종 등으로 이직해 신규 채용은 더 어려워졌다. 날씨 영향을 받는 조선·건설업은 집중근로가 잦아 납기 준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