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루된 쌍방울…사외이사 임기 후에도 이화영에 법인카드 지급?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루된 쌍방울…사외이사 임기 후에도 이화영에 법인카드 지급?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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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자 TV조선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고, 사외이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으며, 사외이사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화영 대표에겐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쌍방울은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영 대표는 사외이사 사임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쌍방울 측도 이 대표가 사임할 당시 법인카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자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은 2017년 3월 정치권에서 ‘이해찬계’로 지목됐던 이화영 대표를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6월, 이 대표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7월 경기도 연정부지사에 이어 8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된다.

이화영 대표는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TV조선에 “통상 사외이사는 법인카드를 안 주지만, 이화영에겐 지급됐다”고 말했다.

쌍방울이 이 대표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는 쌍방울 임원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쌍방울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따로 관리해왔고, 이 대표가 사용한 법인카드 액수는 수천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대표가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뒤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두 달 전까지 쌍방울 임원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로 대형쇼핑몰에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TV조선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사외이사 사임 직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사외이사 사임 이후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면, 이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평화부지사를 사임한 뒤 4‧15 총선 예비후보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쌍방울의 경우 더 이상 사외이사가 아님에도 이 대표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면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이득을 준 셈이어서 배임 가능성이 크다.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이 대표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TV조선은 전했다.

쌍방울 측도 사외이사 사임 시 법인카드를 회수했기 때문에 사임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대표의)사외이사 재직 기간에 법인카드를 지급한 건 맞지만 사외이사 사임 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 아니다”라며 “사외이사직을 사임 할 때 법인카드를 회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두 달 전까지 대형쇼핑몰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TV조선 측에)카드번호나 사용내역을 알려주셔야 저희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카드번호나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규모가 수천만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천만원을 사용할 수가 없다. 저희 임원 법인카드도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한도가 많지 않은 상황에 법인카드로 수천만을 사용하기엔 (이 대표가)사외이사를 하셨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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