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경영위기' MG손해보험...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끝나지 않은 '경영위기' MG손해보험...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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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서,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체적으로 2월 말까지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는 내용이었다.

MG손보는 유상증자 이행에 실패했고, 자본확충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통보

▲ MG손해보험 제공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자본확충 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MG손해보험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측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


MG손보가 제출한 새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것이다.

즉 금융위가 앞서 내린 경영개선명령에 제시한 데드라인보다 3개월 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다.

또한 지난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360억원의 유상증자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는 그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지만 자본확충에 실패했다.

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음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당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당국의 권고치(150%)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에 MG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개선안을 제출해 금융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얻었었지만, 이 개선안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MG손보는 이듬해인 2019년 첫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지급여력(RBC)비율 제도란 보험사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활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통상 RBC 비율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 등을 적용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다시 말해, MG손보는 2018년 경영실태평가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본적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에도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했다.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 비율(2021년 6월말 기준)이 또다시 보험업법 기준(100%) 미만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당시 MG손해보험은 작년 연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1천5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했으나 연말까지 200억 원만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2분 기준 MG손보 RBC비율은 97%, 3분기 기준 100.9%

▲ MG손해보험 캐릭터 조이

 

사모펀드 투자 운용사인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MG손보를 인수해 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MG손보의 GP운용사가 JC파트너스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알리던 2020년 4월 당시 회사는, 전년 6월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조건부승인 조건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정된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내린 경영개선명령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10일 JC파트너스는 입장문에서 “통상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RBC)비율이 0% 미만에 준하는 회사에 내려지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RBC비율이 90% 내외인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97%, 같은 해 3분기 기준으로는 100.9%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들의 RBC비율은 지난 3월 말 대비 5%p 개선된 260.9%로 확인됐다. 이중 손해보험사는 238.9%로 조사됐다. 

JC파트너스는 "2021년 12월 300억원 증자 중도계획 중 200억원만 이행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올해 1월 3일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며 "이는 통상적인 일정에 비해 너무 짧고, 형평성도 어긋난다. 이로 인해 국내외 다수 투자자들이 투자 검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번 경영개선명령은 금융당국이 불승인한 경영개선계획을 오히려 더 빨리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명령“이라며”금번 새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현 상황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증자 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MG손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산부채실사가 4월 초 진행된 만큼, 이달 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MG손보 회생 의지가 높은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대상이 된다.
 

▲ 금융위원회 제공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경영상태를 조사해 부채와 자산을 산정하면 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이 스스로 제시한 유상증자 시한을 어겼지만 가능한 한 빨리 유상증자에 성공한다면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모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보험 가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MG손해보험 문제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가입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 관련 후속 조치도 결정 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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