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은?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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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올해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 등이 일정부분 달라질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연차개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3개 기준서를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조기적용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개정했으며, 이 개정 내용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018년 3월 공표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 또한 ‘개념체계’로 대체된다.

또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자산의 경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했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아울러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원칙이 추가됐다. K-IFRS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무제표 표시의 경우 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보다 명확히 했다.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K-IFRS 제1101호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측정)의 적용범위에 자산·부채뿐 아니라 누적환산차이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금융상품의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차입자와 대여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 포함)만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서 제외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과 (세부)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생략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중간재무제표의 경우,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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